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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도급 사업 해당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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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질의]

○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산업안전과-439, 2019.1.29.)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질의]

○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①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있고, ② 도급인의 지휘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849, 2019.4.19.)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질의]

○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이지만 도급인의 근로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지

 

 

 

[회시]

○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수급인에게 장소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과-2039,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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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해당 여부>

 

[질의]

○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산업안전과-2039, 2019.5.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도급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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