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4.
반응형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질의]

○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1684, 2018.4.7.)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기준으로 사업의 장소 관련성, 사업목적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여부를 제시하면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바,

- ‘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이 한국OOO공사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 “사업의 일부”는 본래사업의 목적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라면 분리된 사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사업은 여러 가지 업무들의 총합체로서 구성, 사업의 업무를 세분하여 도급을 줄 경우 분리된 업무의 업종 명칭이 원 사업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각 사업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도급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시설 개・보수 및 정비 등)에 있는 사업이라면 원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취지에 부합

 

 

 

○ 한국OOO공사는 치수(治水) 및 이수(利水), 수자원 수요관리 및 물 환경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물 관리 종합업체로(’18년 경영공시 참고)

※ 댐 운영, 홍수 및 하천범람 예방, 용수공급, 취수원 수질개선 및 소돗물 수질안전 등

 

- 한국OOO공사(OOOOOO관리단)OO환경산업에 위탁한 ‘상주・낙단・구미보 부유물 수거용역’은 치수 및 이수업무 수행을 위한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필수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

 

- 참고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용역계약의 성질을 발주로 보기 어려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

 

 

 

○ 한편, 우리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지침’(’13.1.)에서 도급사업주의 주된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29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건물이나 설비 등의 신축(신설)공사

 

-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수원지법 20171871)는 반도체 제조생산시설(M14 Phase-1)의 신규공장 증설공사로, 우리부 지침의 발주공사에 해당되나

 

- 공사를 발주한 사업주가 수급인 작업과정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 하면서 작업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 하는 등 그 실체가 “사실상의 도급인”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수급업체 현장소장이 참여하는 주간공정회의 개최, 일일 작업내역 수보,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 이 사건 피고인 ㅇㅇ와 같이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도급사업주가 사업의 각 내용을 분할하여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도급을 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일부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일부발췌)

(산업안전과-4203, 2018.10.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