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A사와 B사 와의 관계>
∙ B사는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판상엽(담배내용물)을 제조・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A사 자회사로 인수됨
∙ A사와 B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함
- 2018년 12월 경 A사 김천공장 내 건물 일부와 토지를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사 공장이
A사 부지 내에 상주하게 됨
- 2018년 12월경, B사는 A사와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는 B사 소유로서 B사 공장에서 운용함
- 이후 A사와 B사는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B사 김천공장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음
∙ Atk 김천공장과 B사 김천공장은 공정이 달라 두 공장 간에 물품(원료 등)의 제공・납품은 없고, A사 김천공장은 B사 김천공장에게 건물과 부지만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경비는 A사 공장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에 B사 공장 내 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은 B사에서 맡고 있고 전기, 상하수도세 등 세금도 A사 공장과 별개로 납세하고 있음
- B사 김천공장의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고, 제품의 품질・품량 때문에 A사 신탄진 공장에서 B사 김천공장의 품질・품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관계에서 B사 김천공장 내 설비 운용 도중 B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A사 김천공장 측에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음
- 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 및 재료품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천공장 내에서 슬러리판상엽을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A사는 도급인, B사는 수급인에 해당됨
- A사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A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김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A사 김천공장 내 B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과-1909, 2020.4.28.)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질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2070, 2020.5.8.)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인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 점검의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과 별개로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 일시・간헐적 도급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향후 수행될 혼재작업 등으로 발생할 위험 방지를 위해 협의하는 제도로,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점검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다만,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만 점검을 하면 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산업안전과-2106, 2020.5.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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