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 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 ∙ 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재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단순히 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가 아닌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나 장소인 경우로 해석하여, 동 재해처럼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과 관계없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 2. 산안법 제63조 단서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
- '20.2월 시달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는 산안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라 하였고,
- '20.4월에 변경 시달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는 산안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함
- 위 중대재해 조사 건의 경우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여 발생한 재해로 2월에 시달된 지침에 따라 도급인(원청)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안법이 개정된 취지, 변경 시달된 4월 지침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해석된 걸로 볼 때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고,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같은 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대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조치를 하려고 했다면 사고당시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산안법 제63조 단서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규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하여야 함
* 「도급시 산업재해에방 운영지침(변경)」('20.3월) 참조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였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3660,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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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_안전난간 및 안전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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