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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_정유사와 주유소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_정유사와 주유소> [질의]○ 요지>정유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인이 정유사(도급인)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유사 소유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운영 형태>① ‘직영화 주유소’ 운영인은 정유사 명의로 유류제품을 판매하나 주유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노무/회계/시설관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 직영주유소는 정유사 소속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반면 직영화 주유소는 위탁관리 ② 주유소 안전관리는 운영인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유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변경 → 질의내용상 정유사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주유소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2024. 11.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_승강기 유지관리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_승강기 유지관리> [질의]○ 사고 개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C사 소속 근로자가 B사 소속 물류센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소음 해결 요청을 받고 출장하여 물류센터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해 승강로 내에 들어갔다가 작동된 승강기 카에 충돌하여 사망   사업체 현황>□ A사 : 부동산업체, 타 지역에 회사가 있지만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 B사 : A사와 물류센터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 건물・설비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였고, 관리직원이 물류센터에 상주함□ C사 : 타 지역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B사의 물류센터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월 1회 자체점검 및 주유, 조정, 고장 시 기.. 2024. 11.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_안전난간 및 안전대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 2024. 11.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질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회시]○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 2024. 11.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사와 B사 와의 관계>∙ B사는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판상엽(담배내용물)을 제조・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A사 자회사로 인수됨∙ A사와 B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함- 2018년 12월 경 A사 김천공장 내 건물 일부와 토지를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사 공장이A사 부지 내에 상주하게 됨- 2018년 12월경, B사는 A사와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는 B사 소유로서 B사 공장에서 운용함- 이후 A사와 B사는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B사 김천공장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으로 .. 2024. 11.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 ○ 2.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 2024. 11.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질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산업안전과-4727, 2019.10.31.)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질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2024. 11. 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질의]○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으로,-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3478, 2019.8.7.)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질의]○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정해야 .. 2024. 11. 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질의]○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시]○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운영의 대상이며,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산업안전과-3165, 2019.7.17.)   도급인.. 2024. 11. 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시]○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산업안전과-2788, 2019.6.24.)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질의]○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2024. 11. 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질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산업안전과-2292, 2019.5.21.)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질의]○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2024. 11. 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사업 판단 기준,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도급 사업 판단 기준> [질의]○ 1.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 2. 자회사 및 계열사가 도급관계인지 ○ 3. 병원의 셔틀버스,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도급(「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2011다60247, ‘13.11.28.) ○ 2. 질의 2 관련○ 자회사 및 계열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인 도급관계 여부는 위 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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