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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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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질의]

○ ∙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의 판단 기준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인 경우 모두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이라면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위의 크기에 대한 기준에 만족할지라도)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라도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용 출입구를 볼 수 있는지?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절대 출입금지” 등의 표지판 부착 후 작업자 통행을 제한한다면 별도의 작업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에서 인접의 의미?

- 별도 거리 기준(cm)이 정해져 있는지?

 

- 보행자용 출입구가 주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동일 건물 내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인접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는 출입구 크기, 출입구가 동력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이 아닌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은 출입구 설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되, 설치 후 용도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용도를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호에 따라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때, 하역운반기계와의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질의]

○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 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질의]

- 우리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발목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장애6급 판정상태), 업무특성상 8시간 이상을 서서 움직이다보니 안전화를 착용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함

 

- 회사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였지만 착용이 불가하여 결국 개인이 충격흡수용 운동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회사의 판단은 안전화를 착용해야하는 업무임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안전화 착용에 예외를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함

-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를 별도 예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상기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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