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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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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질의]

○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00mm가 초과된다고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직부재의 간격은 350mm

-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노동청에 무선으로 문의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KOSHA 기술지침으로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직부재의 간격이 350mm으로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사다리에 대해서는 높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 너비가 350mm인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를 300m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고용부 예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KOSHA GUIDE’

- KOSHA GUIDE를 따르지 않은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KOSHA GUIDE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

 

[질의]

○ 산업안전보건규정에 의거하여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하는 게 맞다는 내용과 120cm 이하일 경우에는 1줄만 설치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120cm라는 기준이 환봉이나 파이프로 봤을 때 윗면인지 아랫면인지 중간센터인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민원을 신청함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인정하여 120cm 기준은 환봉 가운데 부분인 센터로 보는 게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서상으로는 답변을 주기 어려워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여 받아보라고 안내함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 2021. 3. 11.) [별표22]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3. 조립식 안전난간의 구조’에서는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가 120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난간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는 등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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