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질의]
○ ∙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의 퇴근으로 인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관련
① 반장이 퇴근 전 작성하고, 주간에 근무하던 교대직원이 야간 근무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인수인계
②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교대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③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④ 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간, 야간을 한 번에 기재(하루치)
○ - ① ~ ④ 중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768, 2021.6.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질의]
○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즉, 건물주로부터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력작동문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정지스위치의 설치 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2조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768, 2021.6.1.)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질의]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내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참고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768, 2021.6.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