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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by 뇌내잡설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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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질의]

○ 폐기물업체 당사 내에서 직원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싣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처벌 주체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고 당사자의 고용관계, 작업 지시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음

(산업안전과-2104, 2021.4.24.)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질의]

1.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에서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다는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동력작동문의 높이가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2. 물류센터의 경우 Dock에 화물차량이 접속하여 물건을 싣고 내리게 되고, 이와 관련 관련하여 Dock에 동력작동식 셔터가 설치됩니다. 이 경우 업의 특성상 상하로 작동하는 문이 설치되고, “상승”, “정지”, “하강” 등 3개의 조작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지” 버튼을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또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높이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경우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의 높이가 1미터 내외인데, 이런 장소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끼임, 부딪힘, 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높이(문의 높이와는 무관)에 비상정지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에는 문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져 함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는 과거 재해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빅도어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거나, 상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자동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져 지면과 자동문 사이에 끼이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포함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과 건물 구조부 사이에 끼임, 지면과의 끼임, 문과 문 사이에 끼임 등 문의 설치형태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가 문과 부딪혔을 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 정지하거나 열리는 등의 센서를 설치하시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설비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상승, 정지, 하강은 작업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작장치로 판단됩니다. 비상정지장치란 돌출형으로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업 중 설비를 멈추는 ‘정지’버튼과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정지’버튼은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계단의 난간)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를 통하여 근로자가 떨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립이 가능한 난간 설치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233, 2021.5.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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