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질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2024. 9. 1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무일에 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적용 대상인지? 법적근거는? [회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법 제24조제6항)-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2024. 9. 1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 (현황) 충남교육청은 현업업무종사자로 조직된 8개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업업무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함 ○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2. 연대한 3개 노동조합 외 5개 노동조합에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3.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주지시키지 않아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개인이 이의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2024. 9. 1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질의]○ 1.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2.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본다면 근무자 변경 등은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법 제24조제6항)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 2024. 9. 1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질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현업업무 관련 부서 중 가장 많은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위촉)하고 있음 ○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남녀비율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도 되는지? ○ 2. 이미 선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존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의로 교체해도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 2024. 9. 1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질의]○ (현황)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사협의회만 운영하였음 ○ 1. (소관: 노사관계법제과) ○ 2.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협의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3.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각각 동일인일 경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함께 개최하여도 되는지?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 2024. 9. 1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질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인의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모회사 노동조합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모회사의 노동조합원의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관이 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5호) - 이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모회사의 노동조합원과 같이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2024. 9. 1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질의]○ (현황)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배치기준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노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라 주장) ○ 2.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해당 .. 2024. 9. 1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질의]○ 2018년에 설립된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는 교체되어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 1.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근로자대표로 정할 수 있는지 ○ 2.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임단협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대표로 지정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 경우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3. 전체 근로자 대상 찬반투표 등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해진 경우라면 적법한 것인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2024. 9.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질의]○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고, 3개 노조의 규모가 비슷해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선정이 어려운 상황임 ○ 1. 근로자대표는 꼭 1명이어야 하는지? - 3개 노조 대표 3명이 공동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한지? - 공동대표가 가능하다면 3명이 근로자대표 임기 3년 동안 1년씩 기간을 나누어 근로자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지? ○ 2. 근로자대표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의결(’20.10.16.)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 2024. 9.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사용자위원 6명, 근로자위원 6명)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장이 불참(사용자위원 1인에게 위원장 자격을 위임)하여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6명)로 개최하였을 경우, 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 2024. 9.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질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타인에게 전부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 근로자대표가 현재의 인천지부장에게 권한을 전부 위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등에 대한 공문을 인천지부장이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 이는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써 특정한 것으로 그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4. 9. 11.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