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사용자위원 6명, 근로자위원 6명)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장이 불참(사용자위원 1인에게 위원장 자격을 위임)하여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6명)로 개최하였을 경우, 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개최한 회의의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2.4.)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선출방식(경선 시 과반수 이상 득표자)을 정하여 공고하고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는 부결되었음
- 그러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수 득표자인 B후보자는 동 선거가 부결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바, 이러한 B후보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귀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의 권한, 선임 절차・방법(과반 득표 혹은 다수 득표) 등을 미리 근로자 전원에게 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면 결과(당선 혹은 부결)에 상관없이 동 선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698, 2021.4.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