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질의]
○ 2018년에 설립된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는 교체되어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 1.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정할 수 있는지
○ 2.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임단협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대표로 지정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 경우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3. 전체 근로자 대상 찬반투표 등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해진 경우라면 적법한 것인지
[회시]
○ 1. 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그런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간 협의나 단체협약의 규정만으로 차기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자율적・민주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음
○ 2. 질의 3 관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4.6.)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질의]
○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관련하여,
○ 1. 제주시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 2. 제주시 산보위에서 제주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 3. 제주시에서 제주도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사용한다면, 일부 규정 변경 후 제주도의 산보위 의결 후에 제주시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며,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상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규모, 업무처리능력, 근로양태 및 조직운영,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결정・집행의 독자성 등을 감안할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위 기준에 따라 각 행정시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직근 상위조직인 제주도에서 해야 할 것임
○ 한편, 각 행정시가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제주도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919, 2021.4.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