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질의]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인의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모회사 노동조합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모회사의 노동조합원의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관이 가능한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5호)
- 이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모회사의 노동조합원과 같이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는 바(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143, 2021.6.28.)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질의]
○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 2. 산보위 위원 선정 방법은?
○ 3.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 4. 산보위 근로자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방법은?
[회시]
○ 1. 질의 1 관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2. 질의 2,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144, 2021.6.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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