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질의]
○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현업업무 관련 부서 중 가장 많은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위촉)하고 있음
○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남녀비율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도 되는지?
○ 2. 이미 선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존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의로 교체해도 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따라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 한편,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여기서 ‘소관 사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 각 법률에 따른 해당 기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무를 의미하는 것임
-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각 사업장에서 적합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는 회의체 기관으로서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음
○ 2. 질의 2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만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의 임기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법 제2조제5호), 종전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함
○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권한 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146,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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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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