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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by 뇌내잡설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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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

(현황) 충남교육청은 현업업무종사자로 조직된 8개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업업무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함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연대한 3개 노동조합 외 5개 노동조합에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3.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주지시키지 않아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개인이 이의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3150, 2021.6.28.)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법 제24조제1)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제24조제2)

 

* ① 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② 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따라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변경은 산업안전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만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의 임기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법 제2조제5), 종전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함

 

-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권한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152, 2021.6.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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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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