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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by 뇌내잡설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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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질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11.3.)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직렬・업무와 관련된 선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1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질의]

○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근로자가 자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21, 2021.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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