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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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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무일에 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적용 대상인지? 법적근거는?

 

 

 

[회시]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법 제24조제6)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6.30.)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

○ 학교에서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영양()사 및 행정실장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영양(), 행정실장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 참여한다면, 이들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제1)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함

 

○ 위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영양()사로서 교원(공무원)의 신분을 갖는지 여부 또는 행정실장 등 어떠한 직함을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지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련이 없으므로,

-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 해당 여부는 귀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관할구역 전체를 사업장의 단위로 판단

 

- 만약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 한편, 산안법 시행령 별표1 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만약 행정실장 등의 경우 업무 내용이 현업업무가 아닌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라면

- 해당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7.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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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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