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질의]
○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갈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동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1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운영 중 근로자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인 참석,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49, 2021.11.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질의]
○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동법 제24조제5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옥외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52, 2021.11.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