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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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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질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이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3. 근로자 250명 중 180명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후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450명으로 늘어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180)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대표 자격이 유효한지?

 

4.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후 시간이 지나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자격을 잃을 시 근로자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5. 질의 1에서 말한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시 해당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유효한지?

 

6. 폐기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 사항 중 비밀 무기명투표,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회시]

1. 질의 1,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구체적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 구성 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자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할 수는 없음

 

3. 질의 6 관련

○ 폐지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은 유효하지 않음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11.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또한,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시켜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횟수 제한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 취지상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1년 내내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대표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88, 2021.11.16.)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질의]

○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시]

○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판단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 2020. 1. 15.)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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