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질의]
○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 1.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A사업소는 평상시 경상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50명의 정규직 근로자로 운영되나, 별도계약에 의해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일용노무자 50여명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
○ 3. A사업소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계획예방 정비공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는지?
○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계산식을 적용하는지?
○ 6.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A사업소 실적액만 계산하는지?
○ <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
○ 2. A사업소가 경상정비공사계약과 계획예방정비공사 계약을 별도로 한다면 계약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두 계약을 하나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하는지?
○ 4.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본사 상시근로자와 A사업소 상시근로자를 합쳐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할 각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만을 계산하는지?
○ 7. 동일한 발전소에서 A사업소와 B사업소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운영 중 업무효율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 8. A사업소와 발주자 간 체결한 계약기간 중 A사업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종료되고 B사업소가 발주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소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산안법상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 1. 질의 1, 3, 5, 6 관련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100명 미만이어도 일정 기간 중 고용된 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상시 100명 이상으로 봄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르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위 산정 기간 중 근로자가 100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으로 봄
- 또한 산정 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봄
○ 2. 질의 2,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인사・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조직운영・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을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각 계약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님
- 한편 상시근로자 수도 사업장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본사와 A사업소가 동일한 사업장인지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함
○ 3. 질의 7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A사업소와 B사업소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8 관련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안법상 각종 의무는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시점에 A사업소 소속 근로자였다면, A사업소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산안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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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