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질의]
○ 1.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 업무 전후 등에 이루어지는 단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법상 교육인지 여부
- 온라인 원격교육을 개별 수강이 아닌 공동 수강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학교급식소 운영 형태상 매분기 실시가 어려워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해당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 2.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사 운영 단위로 적용가능한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6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로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으나 다만, 작업시작 전후에 실시하는 10분 내외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나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할 경우 인정 될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된 VR 콘텐츠, 교육이수 확인 지원시스템 등을 무료 배포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별표 2에 인터넷 원격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생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별 수강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교육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는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음
○ 2. 질의 2 관련
예) 일반 기관 : 2019.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분기 적용 학교 : 2019.3월~5월/6월~8월/9월~11월/12월~2020.2월/분기 적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주기(매분기)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 분기별(1/4분기 등), 또는 학교의 학사 운영 단위를 기준으로 맞춰 교육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또는 학사 운영 단위 정기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예시) ‘19.3월~5월, 6월~8월, 9월~11월, 12월~’20.2월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19. 1월에 입사한 자의 경우, 미리 1~2월분에 해당하는 정기교육 4시간(월2시간)을 실시하고 3~5월 정기교육부터는 학교교육주기에 맞춰 교육실시함. 다만 급식소 조리원이 겨울방학(1~2월)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기간만큼은 정기교육시간 산정주기에서 제외됨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관계 법령>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계 법령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