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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by 뇌내잡설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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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의함

-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라목 39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 이때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라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함.

- 따라서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위의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특별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3.12.)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질의]

○ 관리감독자가 직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함

(산업안전과-2039, 2019.5.2.)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질의]

○ 같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A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B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로 일하는 경우 다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에 종사(이하 “T/C 신호수”)하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1)에게는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T/C 신호수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은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동일함

 

○ 특별교육을 받은 T/C 신호수가 동일 회사 소속으로 작업장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과-4873, 2019.11.8.)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질의]

○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회시]

○ 귀 제안의 고소 로프작업은 주로 달비계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업에서는 건물외벽 도장, 견출・미장, 청소 등 작업시 사용되고 있으며,

 

- 달비계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작업로프의 풀림 및 끊어짐, 수직 구명줄 미설치 또는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교육시스템 보다는 작업시작 전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달비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며,

 

- 현재로서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별도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나 달비계 안전작업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음

(산업안전과-4081, 2020.9.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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