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함
- 상시근로자 수 2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회시]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면 됨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주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에 공지한 민주적 절차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지원과-1125, 2021.12.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질의]
○ (현황)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여부
○ 2. 이 법을 알지 못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심의・의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위 과태료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25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쳐야 하며(법 제26조),
-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 만약 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법 제175조)
○ 2. 질의 2 관련
○ 질서위반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귀 사업장이 위 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장(시행령별표1제4호 및 제5호)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결이 불가하였다는 것은 전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해태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태료 처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5865, 2020.11.19.)
<관계 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관계 법령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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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