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질의]
○ (현황)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사협의회만 운영하였음
○ 1. (소관: 노사관계법제과)
○ 2.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협의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3.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각각 동일인일 경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함께 개최하여도 되는지?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결정해왔음.
-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규약 제정 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 1. 질의 2 관련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호부터 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는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근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건을 협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각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2항1호부터 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것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해야 할 것임
○ 2.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한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구성하고(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근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이와 같이 각 제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격과 절차가 상이한바, 각 제도상 위원이 동일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제도의 위원으로 갈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한편, 각 법령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회의 개최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만약, 각 회의의 구성원을 임의로 다른 회의 구성원으로 갈음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구성하고 각 법령에 정하여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동일한 시간・장소에 개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3.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중요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제1항제5호)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24조제5항),
- 이는 최종 심의・의결 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그 심의・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3145,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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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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