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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by 뇌내잡설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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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질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타인에게 전부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가 현재의 인천지부장에게 권한을 전부 위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등에 대한 공문을 인천지부장이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 이는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써 특정한 것으로 그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 지명 권한 등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한편 근로자대표 등 일부 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해당 위원이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에서 그의 의사에 따른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정된 직무 대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회의에서의 직무 대리권 외에 다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6270, 2020.1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존 근로자대표 소속 노동조합이 별도의 선거 등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근로자대표 혹은 새로운 후보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바,

-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한 것인지?

 

 

 

[회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 따라서 선거 절차가 아닌 동의서 제출 등 다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6274, 2020.12.8.)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질의]

○ 사업장內 다양한 직종으로 인하여 복수노조 A, B, C 가 있고, 교섭단위도 A, BC로 분리하여 복수 단체협약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과반노조인 A노조 소속임

 

- 산보위의 심의・의결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1. 산보위 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도 교섭단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작성・운영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함

- 따라서 과반노조의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되므로(법 제24조제5)

- 귀 사업장 내 적법한 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라면

-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1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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