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3.31.)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질의]
○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함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 관련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기존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변경될 것임
○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A사의 안전보건매뉴얼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 등이 인지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 으로서 사업장 내에서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으며
-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그간 적법한 권한 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점(그간 질의회시)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임기 동안 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611, 2020.4.2.)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산재예방정책과-1612, 2020.4.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