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17, 2020.1.17.)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질의]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됨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3.2.)
<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질의]
○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장은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실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그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와 규모・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
○ 제주시・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로서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독립성 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에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1056, 2020.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