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질의]
○ 당사는 상시 근로자 8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활동 중임
-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각 공장별(사업의 특성이 달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선출하였고,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였음
○ 1. 근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2.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별도로 선출해야 하는지?
○ 3. 질의2의 선거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얻을 때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음
- 다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조직이고,
- 노사협의회의 각 근로자 위원이 합의로 선정한 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표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정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340, 2019.9.9.)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질의]
○ 당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별도의 근로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 내 사업부서별로 각 1인을 회사에서 지명하여 노사 각 9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을 지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안위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함
○ 1. 현재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이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동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근로자대표로 인준받는 것이 가능한지
○ 2. 제1번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인준 투표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힌다면 희망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의 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 3. 제2번에 따라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제1번에 따른 인준투표를 강행해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지
○ 4. 현재의 근로자위원 9명 전원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일괄적으로 인준을 받고,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 5. 현재의 산안위를 해산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동인이 지명하는 9인의 근로자위원으로 산안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조직이므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운영될 수는 없고,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 부여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722, 2019.1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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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