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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by 뇌내잡설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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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질의]

2016.5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기 3)를 구성하였으나, 2017.4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회시]

○ 타법과 달리 산안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

- 귀 기관은 사업장내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운영중이므로 이는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노사동수 구성의 원칙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는바,

- 근로자대표에 대해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기관과 같이 구성당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618, 2017.5.29.)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9.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질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이 없거나 1개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지만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가 주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동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48, 2018.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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