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질의]
○ 근로자수가 서울 본사 31명, 각 지점 11명 이하, 각 유통센터 24명 이하, 가공공장 15명으로 현재 본사 및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 진정조사 결과 각 지점과 유통센터, 가공공장은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12.31.)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질의]
○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시]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10.16.)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
[질의]
○ 2013.8.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1제1항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전부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충돌
○ 1.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우리노조 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영업 등으로 인해서 외근하는 분들이 있고 보험설계사,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관리와 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된 노동자, 식당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종이 다른 개념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여부 및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 여부
[회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를 말하므로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별표6의2, ‘14.1.1.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1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