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질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회시]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10.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2006.7.14)은 복수노조를 예상하고 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현재 서울메트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S” 노동조합이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현재에도,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장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지
○ 2. 질의 1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은 사측과 “S”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대표권과 관련된 효력은 사측과 “S” 노동조합에게만 미치는 것인지
○ 3. 질의 2와 관련,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S” 노동조합의 지회만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의 지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인지?
○ 4. 서울메트로 산하 센타와 사업소의 경우 그간의 경영관행과 산안법상의 사업장단위 개념으로 볼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한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5. “M”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은 아니지만 일부 분과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기준,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그 분과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권을 갖는지? 만약 갖는다면 분과나 사업장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지
○ 6. 양 노조가 과반이 되지 않을 때, 사측에서 양 노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 산안위에 참석(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쪽에서 이를 거부 할 경우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 그리고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 7. 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회시]
○ 1. 질의 1, 2, 4, 5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귀 사에서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함
○ 귀사에서 각 산안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됨
○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안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면 될 것임
○ 2. 질의 3 관련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 3. 질의 6 관련
○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임
○ 4. 질의 7 관련
○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안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5.9.)
<관련 법령>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