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질의]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2.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질의]
○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하고, “S” 노조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요청 할 수 있는지?
○ 2. 기존 단일노조 “S” 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감이 복수노조가 되어 타 노조 “M” 에 가입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근로자 과반을 넘은 “S” 노조대표가 현재 명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S”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감을 추천할 수 있는지(“M”소속 명감은 사퇴의사가 없고 잔여임기를 주장 함)
○ 3.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중앙명감 1인과 지부별(역무, 승무, 차량, 기술) 각 1명씩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감인원을 노동조합별로 각기 요구할 때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 1. 질의 1, 2 관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소속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거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할 수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
○ 2. 질의 3 관련
○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을 요청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5.9.)
<관련 법령>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
[질의]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자회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회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범위는 소속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수행해야 함
(산업안전과-3779, 2014.9.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