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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by 뇌내잡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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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 실시 관련하여 코로나 19 해제 전까지 정기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또한 정기회의 방식을 대면회의가 아닌 비접촉(영상회의 또는 서면)방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10.20.)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질의]

(현황)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 선출 시

 

1. 선거인 명부(유권자)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지

 

2.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 근로자도 투표권이 있는지

 

3. 해당 직종(조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통학보조) 근로자 중 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과 휴직근로자 중 정당한 유권자는 누구인지, 둘 다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의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음

 

3. 질의 3 관련

○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10.20.)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질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조합원명부 열람으로 과반노조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3.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근로자 명부확정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그 시점의 휴직자나 대체근로자가 선거권을 가지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귀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노조인지 여부 판단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 노동조합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대상과 기준 기간을 산정한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4 관련

○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5864, 2020.1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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