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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1.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중 수도사업소(6개소), 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 여부 ○ 2.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기준은 공무원인지, 공무직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 3.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구분○ 이에,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질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의]○ 건설업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임금피크 근로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회시]○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소정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통상 소정근무일 동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1. 800억원(토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 2. 보건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 3. 안전관리자의 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있는지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에 시행령 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질의]○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2024. 8.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질의]○ ‘20.12월말경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뇌경색 추정)하였는데 사고성인지, 질병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 상기의 경우 정밀점검의 시기(사고 발생일 또는 근복 결정통지문 확인일)와 기존 대행기관과 신규 계약한 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또한, 신규 사업장 정밀점검과 관련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없이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관리 번호)이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신문고 ’11.8.16.)에 대해- 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근로자수 및 공정의 변화 없음에 대한 해석 필요   [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 2024. 8.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 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3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 2024. 8.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질의]○ - ’20.7.1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되어 있음. -110억원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의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은 3개 이하까지 가능하고 4개 이상일 경우 1개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4개 이상의 공사 합계금액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3개 공사까지만 공동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 2024. 8.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분 4명에 관계수급인분 5명을 원도급사가 선임하여 9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2,300.. 2024. 8.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는 규정과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계약고객에 대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회시]○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 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산업안전과-5021, 2020.11.5.)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할 경우 선임방법. 각각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수급인의 계약이 전체 공사기간 중 종료된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해임과 도급인의 공사금액에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외되는지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A~E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해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면 해당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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