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질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할 경우 선임방법. 각각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수급인의 계약이 전체 공사기간 중 종료된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해임과 도급인의 공사금액에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외되는지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A~E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해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면 해당 ..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