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질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회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함)이 반영되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 2024. 8.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음-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원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포함 및 산안법 적용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 (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2024. 8.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질의]○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 3. 관련 법령 근거 [회시]○ 1. 질의 1 관련○ 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2. 질의 2 관련○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 ○ 3. 질의 3 관련○ 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 2024. 8.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자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관련)”에서 정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동 별표제3호 마목에서 정하는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라목 4에서 규정하는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단에서 최종 결정함을 알려드림(산업안전과-1807, 2015.4.28.)관련 법령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 2024. 8.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질의]○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전총괄부서에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공무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현재 공무직운영팀에 배치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외에 추가로 중대재해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도 적법한지? ○ 3. 1개의 사업장인 자치단체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무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 2024. 8.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질의]○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산업분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은 산업분류와는 무관함-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귀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개발, 보험청약・지급, 심사 및 조사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 2024. 8.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질의]○ 1.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020-62호)에서 별표 1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용차량 운전원”과 별표 2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학(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이 각각 포함되는지?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현업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는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대해 수급인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3. 대학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누구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 2024. 8.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질의]○ 건설회사(본사)와 각 지방소재 연구소, 교육기관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괸리자를 별도로 선임 가능한지? [회시]○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 2024. 8.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에도 청소 업무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 2024. 8.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질의]○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2024. 8.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질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회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사업주로서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2024. 8.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질의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질의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 2024. 8. 20.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6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