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 그럼에도 청소 업무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고시 별표 2 제1호는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로 규정하는 바, 학교의 청소업무는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로 현업업무에 해당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됨
* 고시 별표 1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거리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의미하고, 청사 등의 시설물의 청소 업무는 동 별표 제1호 “청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임
○ 한편,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업업무 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의무임
*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서 적용제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모두 적용되므로 교육서비스업이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법 제38조)・보건조치(법 제39조), 위험성 평가(법 제36조), 근로자 건강진단(법 제129조) 등은 모두 적용됨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2021.11.15.)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질의]
○ 1. 도급인의 사업 중 일부인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부분만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수급인의 경우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봐야 하는지?
- 전문 강사들을 고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의 특정 공간에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직업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수급인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 도급인과 계약이 종료된 후 수급인의 사업장은 없어졌고, 해당 사업장의 직원 및 책임자도 퇴사하였음에도 2년6개월이 지나 산안법 위반 관련 조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동일 법인의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지는 것인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됨
- 도급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함
- 따라서 귀사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직업 및 진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교육서비스업(대분류) 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귀사가 주장하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교육하는 전문학원을 말함(예: 자동차 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설립(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제1항)
- 한국잡월드의 ‘전시・체험관 운영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귀사는 한국잡월드로부터 그 주된 사업내용 및 전시・체험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급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귀사의 해당 사업장의 업종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 되지 않으며(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 3 제39호),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 5 제39호)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등 산안법상의 각종 의무주체는 사업주(법인)이고, 사업장 운영 당시 관련 법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이 소멸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년) 내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귀사가 사업장 운영 당시 과태료 부과대상인 법위반 사항이 있었고 제척기간 내라면 위반 관련 조사를 통해 사업주인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 2021.11.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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