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질의]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회시]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사업주로서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는 각 학교의 운영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각 사립 초중고는 학교단위에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독립성이 없으면 학교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립 초중고의 경우,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 관할 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사립대학도 학교단위에서의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경우 각 학교의 독자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해당 사업장의 법적용 대상인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2021.10.13.)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질의]
○ 1.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라 해석된 산업분류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및 기준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 2. 해당 회사에서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와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산업분류는 「통계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매출액)에 의해 결정
-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질의 2 관련
○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부여받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류(산재보험업종 코드)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산재예방지원과-830, 2021.10.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0) | 2024.08.21 |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0) | 2024.08.21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0) | 2024.08.20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0) | 2024.08.20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