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질의]
○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 공립학교는 시・도의 사무 관장(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로 각 학교의 운영・소속 직원의 복무・인사관리 등(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은 사업경영담당자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하고, 각 학교장은 교육감의 사무를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 또는 분장된 권한에서 행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각 시도 소속 학교와 관련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함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도별 각 학교의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는 교육감의 권한 아래 교육청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한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도 동일 교육청 관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장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급 학교단위에서의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학교장 등이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 2021.10.18.)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질의]
○ 1.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법적 선임・지정의 운영을 위한 단위는
○ 2. 전기사업에 대한 본사 직접 관리 가능 여부
○ 3. 직렬・사업별 사업소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 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4. 안전보건관리체제 지사 단위 운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통합 선임 기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따라서, 귀하의 질의상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고, 각 사업장에서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위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구성해야 하므로 전기사업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해야 함
○ 3. 질의 3 관련
○ 각 사업장의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매출액)에 따라 결정
○ 4. 질의 4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법적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장 단위 내 세부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829, 2021.10.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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