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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by 뇌내잡설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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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 질의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 질의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5호다목에 해당 여부)

 

<시행령 별표 1 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임

 

○ 상기와 같은 시행령 별표1 5호다목의 입법 취지, 사무직 종사자의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 시행령 별표 1 5호다목에서의 “사무직 종사자”는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 질의서에 따른 “근로자 현황”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A사 근로자 현황>

직종 업무내용 근로자수 작업도구 작업장소/작업도구
경영지원 전략, 인사, 재무, 총무 등 38 컴퓨터 본사 사옥/2,9층 사무실
기획 게임기획, 품질관리 214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프로그래머 서버, 클라이언트 관리 216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그래픽 디자이너 원화, UI 모델링 등 디자인 245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기타 AI, 사운드, 데이터분석,
기타 사업계열 직무
62 컴퓨터 본사 사옥/2,3,4층 사무실
775

 

 

 

- 직원 중 대다수(737/775)가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주된 생산 내지 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하여, 질의하신 회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원칙>

○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업종)와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고 있음

(시행령 제2)

 

<질의 : 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컴퓨터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 질의서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의회사는 주로 온라임 게임 및 비디오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 시행령 별표 1 2호가목에 해당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법제29조・제30)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업종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2021.9.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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