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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by 뇌내잡설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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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교직원의 임무로 학생을 교육할 때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

- 그러므로 교원이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업무가 아닌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될 것이나,

- 교원인지 여부(신분・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6.25.)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 3장 사항에 대한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일부 선택적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일부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법 제3, 시행령 제2, 별표1)

 

○ 시행령 별표1 4호나목은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나 다만, 청소, 시설관리 등 고용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제외되지 않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그러므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나 적용 시기의 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에 대해 별도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3074, 2021.6.25.)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질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수행업무에 비추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연구개발업’ 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에 해당하지는 않음

- 한편, 연혁상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구성원의 다수가 연구직이며, 연구부서를 두고 연구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연구개발업’ (중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등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소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세분류)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세세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업무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됨을 확인

 

○ 참고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시행령 별표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 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6.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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