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질의]
○ 1. 산학협력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 2. 산학협력단의 본부는 별도의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지?
○ 3. 산학협력단의 소속 인력의 가입 보험의 종류에 따라 산안법상 상시근로자로 적용되는 인력범위가 달라지는지?
-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재해도 산업재해인지?
○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상에 당해 사업장의 업종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적용 하는지?
- 산학협력단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도 산학협력단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산학협력단 업무를 하는 대학 소속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근로자만을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5. 산학협력단의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등 판단기준인 사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업종을 따르고 있음(시행령 제2조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준에 따른 특정 산업(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분야별 매출액 (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 해당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산학협력단을 들고 있으나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야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경우
- 산학협력법상 업무내용인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면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업종을 “연구개발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 사안의 경우, 본부와 타 건물들에 위치하는 각 센터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본부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각각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면 본부와 각 센터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됨
○ 따라서 본부와 각 센터들의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본부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3. 질의 3 관련
○ 산안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신분(공무원/공무직) 등의 구별 없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지 하지 않음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므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 4. 질의 4 관련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업종 판단이 필요
- 사안과 같은 산학협력단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등에 따라 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을 우선 판단한 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업장 시설을 임차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는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관련 기준으로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임
○ 산안법상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법상 의무와 관련된 상시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함
- 다만, 대학 소속 직원이라도 대학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산학협력단에 근로를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업무지시 등을 한다면 산학협력단의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5.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
-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은 각각 목적과 취지를 달라 각각 적용될 것이므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과는 별개로 산안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연구실안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일부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2021.9.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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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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