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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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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질의]

○ 건설회사(본사)와 각 지방소재 연구소, 교육기관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괸리자를 별도로 선임 가능한지?

 

 

 

[회시]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귀사의 본사와 각 지방 소재 연구소 등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 필요

 

○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지방소재 연구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등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업 본사 등 사업장이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시행령 별표 1 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추가적 조치는 사업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연구소 등 관리시설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각각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2021.12.10.)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질의]

1. 6개 본부 산하에 27개 부서가 본사 및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인력채용, 노무관리급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사항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3. 질의 2에 해당한다면 기관장, 해당 본부장, 해당 부서장 중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위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각 현장들이 독립성이 없어 상위조직인 본사에서 각 현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등 명칭 또는 직위에 따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함

(산재예방지원과-1211, 2021.12.14.)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질의]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

-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8-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2021.1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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