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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by 뇌내잡설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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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질의]

1.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2020-62)에서 별표 1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용차량 운전원”과 별표 2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학(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이 각각 포함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현업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는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대해 수급인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3. 대학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누구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 3)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되

-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는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각각 별표12의 각 제1호는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의 내용으로 규정

- 차량・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는 현업업무에 해당하므로 장비에 해당하는 차량을 유지관리・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 때 상시근로자는 소속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등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수만을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대상 여부는 소속 현업 업무자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시행령 별표1 4호 해당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공공행정

등에서 도급을 하는 경우 자신의 전체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법 제62, 시행령 제52)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이면 자신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으로 하여야 함(시행령 제16조제3, 20조제3)

 

3. 질의 3 관련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주체로서

- 그 법인 자체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2022.2.10.)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질의]

1.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를 ‘공공행정’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현업업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 종사자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적용 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법 제3)

*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하여 사업수행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되,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정사업본부와

각 소속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위임된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된다면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기관의 주된 업무*에 따른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우정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지방우정청은 정부조직법・우정사업법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업무를 분장하여 설치된 것이나,

- 소속 ‘현업관서’인 우체국・우편집중국 등과 함께 공공행정 외 별도 목적 활동(다른 업종)인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에 해당하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임

- 따라서, 각 우체국은 해당 관할 지방우정청을 하나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우정청과 소속 각 우체국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 대분류는 ‘정보통신업’) 중 ‘공영 우편업’에 해당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이 원칙이나(법 제3)

-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 3)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

- 동 고시 별표 1 1호는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하는바, 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

 

○ 우정사업본부(공공행정에 해당하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운전직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것임

* 한편, 위와 같이 우정사업본부의 각 소속기관(지방우정청 등)을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이 아니므로 현업업무종사자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법 적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2022.3.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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