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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by 뇌내잡설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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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질의]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산업분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은 산업분류와는 무관함

-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귀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개발, 보험청약・지급, 심사 및 조사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기관의 정확한 산업분류 여부는 통계청 담당과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3.22.)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질의]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은?

 

2. 강남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등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산하기관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3.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는 지자체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인지?

- 보건소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회시]

1. 질의 1 관련

○ 지방자치법(127)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사업소는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되며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산하기관은 별개 인격체로 각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각각 별개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 산하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장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해당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됨

○ 산하기관은 지자체와 구분되는 사업체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산하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될 것임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보건법(10), 지방자치법(126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 해당 사업장인 보건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보건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인 보건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도 단체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2022.2.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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