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by 뇌내잡설 2024. 8. 22.
반응형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 “자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3조의21항관련)”에서 정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동 별표제3호 마목에서 정하는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라목 4에서 규정하는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단에서 최종 결정함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1807, 2015.4.28.)

관련 법령
4(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10(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질의]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관련 동종 사업장 규모의 비교 기준은 송파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평균재해율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2. 공표된 사업장명이 송파구청 푸른도시과임에도 구청 67개 전 부서의 정부포상 추천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우리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우리부는 정부포상 추천기관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회신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 적정여부는 정부포상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함

(산재예방정책과-1536, 2018.4.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질의]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시]

○ ’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 9조의22항에 따라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포함됨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
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1918, 2020.4.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