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질의]
○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 3. 관련 법령 근거
[회시]
○ 1. 질의 1 관련
○ 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2. 질의 2 관련
○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
○ 3. 질의 3 관련
○ 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해 현황 산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2021.8.31.)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질의]
○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시]
○ 우리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 위 지침 제25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 지침의 목적이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건설현장 특성상(해당 지형, 지질 등) 경사도 10퍼센트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따라서, 발주자의 설계기준이 20퍼센트로 되어 있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기울기를 10퍼센트 이하로 낮추기를 권장하나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경사도 증가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03, 2020.3.3.)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 - 불포함
2. 건설현장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산정 - 포함
3. 2020년 07월 재해율 산정발표시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기간: 2019.01.01~2019.12.31
[회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로서 귀 질의의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됨
(산업안전과-979, 2020.3.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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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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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