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질의]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회시]
○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함)이 반영되며,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따라 원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하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됨
(산업안전과-60, 2021.1.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질의]
○ 1.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라는 항목에서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20억 이상 건설현장도 해당되는 것인지
○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서 최근 1년 동안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인지, 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2인 이상인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감점이 되는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로 위반현장의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 대상이 됨
○ 2. 질의 2 관련
○ 계약예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최대 1점의 감점을 받으며 공사금액과는 관계가 없음
○ 3. 질의 3 관련
○ 위 기준의 세부 적용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60, 2021.1.5.)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질의]
○ 재해가 2019.11.9.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이하 ”사고사망 만인율“이라 함)은 [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이 별표 제3호 마목에따라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9.11.9.에 재해가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는 2019년도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2020년도 산정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을 위한 사고사망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과-357, 2021.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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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