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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by 뇌내잡설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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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질의]

(공사개요) 시공사: A, B, C 3개사

○ 지분율: A(10%), B(10%), C(80%)

○ 시공방식: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 기타 : A사는 ‘19, ’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1. 위와 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간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간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2874, 2021.6.8.)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질의]

1. 14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관련

-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보고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니 의료기관은 제외인지?

 

2. 도급이 아닌 본 사업장(의료기관)에 입점한 까페, 편의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필요한지?

- 병원체 감염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별개의 사업장이니 관리감독이 필요 없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비영리법인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한 바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도급이 아닌 귀 사업장에 입점한 카페, 편의점의 경우 해당 카페나 편의점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507, 2019.5.24.)

 

관련 법령
1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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