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질의]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사고처리를 공동수급사간 협약을 통해 순번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업체별 누적건수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법처리가 아니라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사고처리 순번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주간사의 중대재해 건수로 포함하고 있음
(산업안전과-1797, 2021.4.12.)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질의]
○ 준공 후 AS공사를 시공사가 AS위탁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이 AS를 위탁받은 업체로 산정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재하도급 업체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귀 질의의 준공 후 AS공사는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는 공사로 시공사를 발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공사가 도급을 준 AS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사고사망자에 포함됨
- 다만, 사고경위 등에 따라 사고사망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됨
(산업안전과-2239, 2021.5.4.)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질의]
○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
(산업안전과-2604, 2021.5.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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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