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질의]
○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시]
○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3.18.)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질의]
○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4.1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질의]
○ 당사는 전체 직원이 12,000명인 부동산 관리업체로서, 본사는 영업활동, 관리소장 채용배치업무,아파트별 리스크 파악・관리 등의 업무 수행하는 102명의 직원이 있고, 전국 1,200여개의 아파트별로 10명 내외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1. 당사가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인지? 적용대상이라면 각 아파트의 안전관리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관리감독자교육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 2. 본사가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대상인지?
○ 3.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의 적용대상은 주식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임
- 귀사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라면 전체 근로자가 12,000명이므로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이 됨
○ 법 제14조는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개선과 역할 부여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 대표이사가 수립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개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하고 있음
-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에 의하면 부동산관리업은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모든 규정이 적용됨
○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업무 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직접적인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하지 않고 인사・회계・노무관리 등 보조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 귀사의 본사는 부동산관리업이라는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영업활동, 관리하는 아파트별 리스크 파악・관리 등 부동산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함
-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본사라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보건의 선임대상이 됨
○ 3. 질의 3 관련
○ 법 제19조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소규모(20명 이상~50명 미만)사업장의 사업장 자율적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
- 한편, 소규모사업장이라도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된 업종*에 해당 하여야 대상이 됨
*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귀사는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50명 미만이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3065, 2021.6.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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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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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